외국 애완용 곤충 불법 반입, 사육, 판매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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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덕진 | 등록일 | 10.09.16 | 조회수 | 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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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양군 농업산림과-25768(2010.09.14.)호와 관련입니다. 2. 농림수산식품부의‘10. 7. 12 ∼ 8. 10 기간중 “불법 반입 외국 애완용곤충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일부 초·중·고 학생들이 외국 애완용곤충을 사육하거나, 관련 인터넷 카페에 가입·활동하는 등 외국 애완용곤충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외국 애완용곤충이 불법으로 유입되어 유출될 경우, 국내 농임산물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식물방역법으로 외국 애완용곤충 수입을 금지시키고 있으며, 이를 어기고 외국 여행시 가지고 오거나 국제우편으로 수입할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국내에서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하여 구입·사육하는 외국 애완용곤충은 압수 폐기됩니다.
4. 현재 시중에서 판매·사육되는 외국 애완용곤충은 대부분 불법으로 수입된 것이므로 이를 사육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발견할 때에는 국립식물검역원(전화 1588-5117, 홈페이지)으로 신고 하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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