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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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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관련 동영상
작성자 단양중 등록일 17.10.12 조회수 399
첨부파일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이렇게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시행된 법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여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를 금지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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