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하반기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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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양중 | 등록일 | 18.09.07 | 조회수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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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입니다. 1. 지원대상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18세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이하)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초,중,고 특수학교, 인가받은 대안학교 학생)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 - 중 1재학생은 중학교 학교장 추천 받아 지원 2. 신청기간: 2018.9.1.(토)~10.26.(금)[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3. 신청방법: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로 직접 우편(등기) 및 방문신청 - 주소: (2845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신봉동)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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