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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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양중 | 등록일 | 19.03.12 | 조회수 | 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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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 안내입니다.
1. 지원대상자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18세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이하)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가정 2. 신청기간: 2019.3.4. ~ 4.30.(토,공휴일 제외), 우편(등기) 및 방문접수 3. 접수방법: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신봉동)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3층 * 장학금 지원 안내문(붙임 파일)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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