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중학교 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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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양중 | 등록일 | 19.03.22 | 조회수 | 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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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단양중학교 학교규칙 제44조 2. 단양중학교 학교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수렴 실시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의견수렴 기간: 2019. 3. 21.(목)~ 3. 28.(목) 나.교직원 의견수렴 실시 : 개별 의견 접수 및 교직원협의회(2019.3.27.)를 통해 의견 수렴 다.학부모 및 학생 의견 수렴 실시 1)가정통신문 및 학교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통해 의견 수렴 2)학생회 협의회(2019.3.27.) 라.개정 절차 : 교직원,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 수렴(2019.3.21.~2019. 3.28)---> 학교운영위원회 심의(2019.4.1.)----> 학교장 최종 결재
붙임 1.단양중학교 학교규칙(현행) 1부 2.단양중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1부 3.단양중학교 학교규칙 주요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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