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중학교 학교규칙(체험학습 관련) 일부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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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양중 | 등록일 | 19.10.28 | 조회수 |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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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단양중학교 학교규칙 제46조 및 학교혁신과-12576(2019.8.27.) 2. 단양중학교 학교규칙(체험학습 관련) 일부를 개정하기 위해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수렴 실시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 의견수렴 기간: 2019. 10. 25.(금)~ 11. 6.(금) 나. 교직원 의견수렴 실시 : 소통 메신저를 통한 개별 의견 접수 및 교직원협의회(2019.11.6.)를 통해 의견 수렴 다. 학부모 및 학생 의견 수렴 실시 1) 가정통신문 및 학교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통해 의견 수렴 2) 학생회 협의회(2019.10.31.) 라. 개정 절차 : 교직원,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 수렴(2019.10.25.~2019.11.6)---> 학교운영위원 회 심의(2019.11.18.)----> 학교장 최종 결재 붙임 1. 단양중학교 학교규칙(현행) 1부 2. 단양중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1부 3. 단양중학교 학교규칙 주요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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