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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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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학업장려금 지원 안내
작성자 단양중 등록일 20.03.05 조회수 220
첨부파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의거 자동차사고 피해가정의 유자녀 또는 사고당사자를 위한 학업장려금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1. 접수기간: 2020. 3. 2.(월) ~ 4. 20.(월)

2. 접수대상: 2020년 3월 현재 교통사고유자녀 또는 사고당사자(초, 중, 고등학생)

3. 지원자격: 지원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4. 신청방법: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로 우편 또는 방문신청(반드시 원본 제출)

5. 기타안내: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otsa.or,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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