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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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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특별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단양중 등록일 21.04.30 조회수 549
첨부파일

2021. 위기청소년특별지원사업 신청 안내입니다.

1. 지원대상: 만9세~만18세 이하의 청소년(주소지 단양군 등록자에 한함)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대상자 중 비행, 일탈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2. 신청서류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자격이 있는 경우 별도의 소득 조사 없이 지원 대상으로 인정 

  - 구비서류: 청소년이 속한 가구(실제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부모에 한함)의 건강보험료 확인 서류(납부영수증)

3. 소득기준 산정방법

  - 중위소득 65% 이하: 생활지원, 건강지원

  - 중위소득 75% 이하: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 소득인정: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 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청소년특별지원 사업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신청을 원하는 가정에선 5월10일(월)까지 담임선생님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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