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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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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단양중 등록일 23.03.17 조회수 43
첨부파일

  

<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개요>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9~24세 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내용: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13,000), 23년 바우처는 231231일까지 사용 가능(잔액은 이월되지 않음)

문 의: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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