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9세~24세 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 지원내용: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월 13,000원), 23년 바우처는 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잔액은 이월되지 않음)
○ 문 의: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