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내 선거운동 ◦ (개념)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가능기간) 2024.3.28.(목) ~ 4.9.(화) ※ 선거일 : 2024.4.10.(수) ◦ (가능연령) 18세 이상 학생(투표일이 아닌 선거운동 하는 시점 기준) ◦ (방법) 말, 문자, SNS(카카오톡, 유튜브 등), 전화(직접통화에 한함) 등 ※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 방법 .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 불가 .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여 말로하는 선거운동 불가 . 문자메세지 한번 전송할 때 받는 사람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는 불가 . 다른 교실을 계속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 불가 . 특정 정당, 후보자의 선거공약이 기재된 인쇄물 배부 및 포스터 게재 등 불가 . 카카오톡 이용한 지지도 조사 불가 등 |
※ 그 외 사례 [붙임2] 참조(‘학생 등의 선거운동.정당활동 관련 정치관계법 사례 안내’) □ 학교의 역할과 권한 ◦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의 원활한 운영 및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시설 안으로 외부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 학교 관리자가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학교 출입을 거부하거나 자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함 ※ 「피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 하향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중앙선거관리위원회,’22.1.25.) ※ 학교관리자가 학교 내에서 선거운동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 학생의 선거운동이 수업 진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경우 . 학생의 선거운동이 다른 학생의 휴식권, 안전권 등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의사에 반해 선거운동이 강요되는 경우 . 학교 질서유지 등을 위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등 |
□ 교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 ◦ 교원은 교육의 중립성을 준수해야 하고,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은 정치 운동을 할 수 없음(사립학교 교원도 동일한 복무규정 적용) ◦ 교원은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할 수 없음 □ 교내 선거운동 관련 관련 법령 | 주요 내용 | 공직선거법 제6조 (선거권행사의 보장) | ①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공직선거법 제15조 (선거권) |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이하생략) | 공직선거법 제16조 (피선거권) | ②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③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하 생략) | 공직선거법 제17조 (연령산정기준) |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59 (선거운동 기간) |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생략 4.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다)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5. 생략 | 공직선거법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하 생략) ③ 누구든지 교육적ㆍ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ㆍ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ㆍ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정당법 제22조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 ① 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이하 생략) | 정당법 제37조 (활동의 자유) | ①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 학교의 역할과 권한 관련 법령 | 주요 내용 | 교육기본법 제16조 (학교 등의 설립자.경영자) | ① 학교와 사회교육 시설의 설립자·경영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운용·관리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교직원의 임무) | ①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 (학생의 안전대책 등)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등의 세부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3. 학교주변에 대한 순찰ㆍ감시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관련 관련 법령 | 주요 내용 | 헌법 제7조 |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헌법 제31조 | ④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 |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교육기본법 14조 (교원) | ④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서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된다. |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의 금지) |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ㆍ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 사립학교법 제55조 (준용) | ①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사립학교법 제58조 (면직의 사유) |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 | | |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 □ 선거연수원 홈페이지(www.civicedu.co.kr)-연수원 활동-민주시민교육-청소년 선거교육 ‣ (동영상) 선거교육 동영상 2종(청소년용, 교사용 각 1.2.3차시) ‣ (교재)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 선거교육 교재 PDF 2종(청소년용, 교사용) ‣ (리플릿)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교육 리플릿 배부 완료(’23.12.) □ 선거연수원 유튜브(https://www.youtube.com/@user-wp5tp9qv3e) ‣ (동영상) 선거교육 동영상 2종(청소년용, 교사용 각 1.2.3차시) | | (청소년용) 새내기 유권자 선거교육(동영상 3차시) | (교원용) 새내기 유권자 선거교육(동영상 3차시) | | | (청소년용/교원용)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교재) |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리플릿)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