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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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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유의사항 안내 및 정치관계법 사례 안내
작성자 정진수 등록일 24.03.18 조회수 173
첨부파일

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유의사항 안내

교내 선거운동

(개념)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가능기간) 2024.3.28.() ~ 4.9.() 선거일 : 2024.4.10.()

(가능연령) 18세 이상 학생(투표일이 아닌 선거운동 하는 시점 기준)

(방법) , 문자, SNS(카카오톡, 유튜브 등), 전화(직접통화에 한함)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 방법

.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 불가

.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여 말로하는 선거운동 불가

. 문자메세지 한번 전송할 때 받는 사람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는 불가

. 다른 교실을 계속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 불가

. 특정 정당, 후보자의 선거공약이 기재된 인쇄물 배부 및 포스터 게재 등 불가

. 카카오톡 이용한 지지도 조사 불가 등

그 외 사례 [붙임2] 참조(‘학생 등의 선거운동.정당활동 관련 정치관계법 사례 안내’)

학교의 역할과 권한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의 원활한 운영 및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시설 안으로 외부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 학교 관리자가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학교 출입을 거부하거나 자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함

※ 「피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 하향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중앙선거관리위원회,’22.1.25.)

학교관리자가 학교 내에서 선거운동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 학생의 선거운동이 수업 진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경우

. 학생의 선거운동이 다른 학생의 휴식권, 안전권 등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의사에 반해 선거운동이 강요되는 경우

. 학교 질서유지 등을 위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등

교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

교원은 교육의 중립성준수해야 하고,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원은 정치 운동할 수 없음(사립학교 교원도 동일한 복무규정 적용)

교원은 선거운동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할 수 없음

붙임1

관련 법령

교내 선거운동 관련

관련 법령

주요 내용

공직선거법 제6

(선거권행사의 보장)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취하여야 한다.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 제9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직선거법 제15

(선거권)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이하생략)

공직선거법 제16

(피선거권)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의 국민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하 생략)

공직선거법 제17

(연령산정기준)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

공직선거법 제59

(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생략

4.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다)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5. 생략

공직선거법 85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하 생략)

누구든지 교육적ㆍ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ㆍ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ㆍ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정당법 제22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이하 생략)

정당법 제37

(활동의 자유)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학교의 역할과 권한

관련 법령

주요 내용

교육기본법 제16

(학교 등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와 사회교육 시설의 설립자·경영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운용·관리한다.

.중등교육법 제20

(교직원의 임무)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중등교육법 제30조의8

(학생의 안전대책 등)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등의 세부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3. 학교주변에 대한 순찰ㆍ감시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관련

관련 법령

주요 내용

헌법 제7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31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교육기본법 제6

(교육의 중립성)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교육기본법 14

(교원)

교원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서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된다.

국가공무원법 제65

(정치운동의 금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ㆍ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사립학교법 제55

(준용)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립학교법 제58

(면직의 사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붙임2

선거교육 콘텐츠 활용 안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

선거연수원 홈페이지(www.civicedu.co.kr)-연수원 활동-민주시민교육-청소년 선거교육

(동영상) 선거교육 동영상 2(청소년용, 교사용 각 1.2.3차시)

(교재)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 선거교육 교재 PDF 2(청소년용, 교사용)

(리플릿) 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교육 리플릿 배부 완료(’23.12.)

선거연수원 유튜브(https://www.youtube.com/@user-wp5tp9qv3e)

(동영상) 선거교육 동영상 2(청소년용, 교사용 각 1.2.3차시)

(청소년용) 새내기 유권자 선거교육(동영상 3차시)

(교원용) 새내기 유권자 선거교육(동영상 3차시)

(청소년용/교원용)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교재)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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