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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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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가정통신문 (건강조사서 및 응급처치 동의서)
작성자 이은지 등록일 14.03.12 조회수 225
첨부파일
동의서 양식-1.hwp (27.5KB) (다운횟수:107)

건강조사서 및 응급처치동의서

 

학부모님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생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의 처리 절차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별지 양식(자녀의 건강상태 파악을 위한 기초 조사, 응급처 치 동의서)을 첨부하오니, 잘 읽어보시고, 작성하신 다음 서명하신 다음, 3월11일(화)까지 담임선생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관리

법정 감염병이나 전염력이 강한 감염병은 가정에서의 요양을 권하고 즉시 등교중지합니다. 먼저 담임선생님께 유선으로 연락하시고 학생의 치료가 완료된 후 의사 소견서를 학교에 제출하시면 출석인정으로 처리됩니다.

   

본교 안전사고 시 조치

1) 위급하지 않으나 병원진료가 필요한 사고나 질병 시 가장 먼저 부모님께 연락드립니다.

※ 보건실에서 응급처치하고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학부모님이 동행하여 병원진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위급하거나 위독할 때에는 보호자에게 연락 후 교사가 동행하며 필요한 경우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병․의원으로 바로 후송 합니다.

3) 병원에 가야 할 상황에서 부모님과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인근병원으로 후송합니다.

   

♧ 보건실을 소개합니다.

보건실에서 하는 일 – 건강관련 상담, 응급처치 등의 처치, 요양호자 관리, 보건교육

보건실 요양 절차 : 보건실에서 침상 안정을 원하는 학생은 보건 선생님의 판단아래 담임선생님과 교과담당 선생님께 허락을 받을 후 요양을 할 수 있습니다.

- 보건실에서의 요양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합니다.

- 1시간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선생님 및 보호자와 상의 후 가정안정 또는 병원 진료를 받게 됩니다.

수업시간에 보건실을 이용할 때는 보건선생님에게 보건실이용 확인증을 받아서 교과 선생님께 제출합니다.

전염병에 걸린 학생은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격리(등교중지)하며,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감염병으로 의사의 진단이 있으면 학교에 전화로 통보하고, ②병원진료, ③격리치료하면 됩니다.

보건실에 올 때는 위급한 경우 외에는 쉬는 시간에 옵니다. 부축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혼자서 입실합니다.

 

♧ 혹시 아프다고 어른들이 먹던 약을 그냥 먹진 않았나요?

 

약물이란 질병 예방 및 치료, 신체기능을 변화가 목적, 의약품은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약물입니다.

- 어린이는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적절한 약을 선택하고 이상반응에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교 보건실에서는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약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며, 필요 시 안정성을 높은 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 아프다는데 약을 안 준다”는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귀 자녀의 건강관리를 위한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물의 올바른 사용법은?

- 의사, 약사의 지시나 용법에 따라 처방, 용법 등을 정확히 지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약을 복용할 때는?

- 1컵 이상의 물로 복용해야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약물이 식도에 잔류하게 돼서 궤양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약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가운 물은 약물의 흡수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 약은 일반수로 복용해야 합니다. 우유, 요구르트, 주스, 차 등은 약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약과 함께 복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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