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급식 계약 현황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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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양중 | 등록일 | 18.08.22 | 조회수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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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 무더운 여름도 한풀 꺾이는 듯 풀벌레소리가 정겹게 들리는가 싶더니 처서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풍요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는 행복한 마음으로 학부모님 가정에도 넉넉함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학교 급식실 신축공사가 끝날 때까지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1조 ‣ 1차 제안서 평가: ㈜가족사랑푸드써비스 기준점수(80점) 미달하여 제외됨 우리 단양중학교는 안전한 위탁급식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으며 학부모님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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