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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법정 운영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단양중 등록일 18.10.04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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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평안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자치법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1997년 학생지도 방식을 처벌 위주의 지도방식(퇴학, 무기정학, 유기정학, 근신 등)에서 선도 위주의 지도 방식(사회봉사, 학교봉사, 기타 선도 교육 프로그램 등) 중심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우리 학교는 이미 선도 위주의 지도방식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실천해 왔습니다. 이번 학생자치법정 운영의 취지는 2학기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활평점제를 활성화하여 벌점 20점 이상의 경미한 교칙 위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도하되, 일방적으로 교사의 지도 및 훈계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자치법정 구성원인 학생 동료가 정한 교육처분을 경험하는 방식을 통해 교사와 학생 모두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10월에 학생자치법정을 개최할 예정이오니 학부모님께서도 진행되는 과정을 잘 지켜봐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늘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자치법정 운영 절차-

2018. 10. 5.

단 양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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