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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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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및 통학구역 위반 안내
작성자 단양중 등록일 19.09.06 조회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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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초등의무교육대상자는 교육장이 정한 기일과 결정된 통학구역에 따라 통학구역 내(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의 학교에 입학하여야 합니다.

·입학(취학)과 관련하여 통학구역 위반(학구위반) 및 위장전입이 발생할 경우 과대과밀학교 발생 등 효율적인 교육활동 지원이 어렵게 되며, 학교 간 균형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니, 학교교육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통학구역 위반(학구위반) 및 위장전입을 한 학생들은 거주지에 맞는 통학구역으로 취학 및 통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학생의 입장에서 최상의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단양중학교가 되고자 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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