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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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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저소득층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지원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홍현 등록일 20.04.13 조회수 204
첨부파일

2020학년도 저소득층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지원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1. 교복 지원 금액(동복+하복)비용: 303,000(학교주관구매 금액 전액)

2. 체육복 지원 금액: 50,000(일괄)

3. 신청기간: 2020. 4. 14.() ~ 2020. 4. 17.()

4. 신청방법: 해당 학급 담임교사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SNS로 신청

5. 신청대상

. 저소득층 학생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3) 법정차상위대상자(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연금,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4)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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