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저소득층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지원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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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현 | 등록일 | 20.04.13 | 조회수 | 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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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저소득층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지원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1. 교복 지원 금액(동복+하복)비용: 303,000원(학교주관구매 금액 전액) 2. 체육복 지원 금액: 50,000원(일괄) 3. 신청기간: 2020. 4. 14.(화) ~ 2020. 4. 17.(금) 4. 신청방법: 해당 학급 담임교사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SNS로 신청 5. 신청대상 가. 저소득층 학생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3) 법정차상위대상자(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연금,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4)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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