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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내용 비교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홍현 등록일 21.04.14 조회수 246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개정되어 2021. 5. 13.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규정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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