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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홍보
작성자 이기남 등록일 09.07.29 조회수 371

공공기관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강화안내

공공기관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이 2009년 4월 6일 개정 공포되어 10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1. 공공기관의 장은 감독적 직위에 있으며 소방관련 자격을 소지한 사람을 방화관리자로 반드시 선임하여 관할소방관서에 통보해야 하며, 자격이 없을 경우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강습교육을 받고자 하는자를 미리 지정·선임 통보하고 자격취득 즉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공기관방화관리에 관한규정 제5조, 제6조]

2. 공공기관의 건축물이 2개 이상의 구역에 분산되어 위치한 경우에는 각 구역별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기관의 장이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공공기관방화관리에 관한규정 제5조 제3항]

3. 공공기관의 장은 소방시설관리법을 등록한 자에게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감독적 직위자 중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임하여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공공기관방화관리에 관한규정 제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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