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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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기남 | 등록일 | 09.07.29 | 조회수 | 371 |
공공기관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강화안내 공공기관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이 2009년 4월 6일 개정 공포되어 10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2. 공공기관의 건축물이 2개 이상의 구역에 분산되어 위치한 경우에는 각 구역별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기관의 장이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공공기관방화관리에 관한규정 제5조 제3항] 3. 공공기관의 장은 소방시설관리법을 등록한 자에게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감독적 직위자 중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임하여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공공기관방화관리에 관한규정 제7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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