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강화 안내 |
|||||
---|---|---|---|---|---|
작성자 | 단양119안전센터 | 등록일 | 09.09.29 | 조회수 | 417 |
공공기관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강화 안내 공공기관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이 2009년 4월 6일 개정·공포되어 10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둘 공공기관의 건축물이 2개 이상의 구역에 분산되어 위치한 경우에는 각 구격별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기관의 장이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셋 공공기관의 장은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감독적 직위자 중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임하여 업무를 감독한\하여야 한다.[공공기관방화관릴에 관한규정 제7조 제2항] |
이전글 | 라오스 자원봉사 문화학교 ‘Lao Holic' 안내 |
---|---|
다음글 | 원주의료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의료기기분야 마이스터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