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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학생생활평점제 상·벌점 기준
작성자 단양중 등록일 18.07.20 조회수 310
첨부파일

1. 상점 기준

구분

상 점 항 목

상 점

비고

상점

1. 무결석무지각무조퇴 학급(반 전체 학생),(월별 부여)

3

1

수정

2. 교실환경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월별부여),(전교사)

1

1

 

3. 교사(담임)가 확인한 선행, 미담 사례가 남다른 경우

2

 

4. 비품 및 시설의 고장 훼손 신고

1

 

5. 무단 출입 외래인 신고

1

 

6. 교외 학생 관련 사건 신고

1

 

7. 학교생활규정 위반 학생 신고

1

 

8. 매스컴 및 기타 매체로 학교를 빛냈을 때

3

 

9. 분실물 습득 신고

* 분실물 습득은 생활복지부에서 일괄 부여함(, 주인을 알 수 있는 물건은 제외한다.)

1

수정

회복

점수

1. 자신의 여가 시간 및 점심시간 청소 봉사 30

2

신설

2. 점심시간 급식소에서 봉사활동 30

2

신설

3. 교내 환경 미화

2

신설

4. 어려운 친구를 돕는 수호천사 1

2

신설

5. 교칙 지키기 캠페인 활동 30

2

신설

6. 학교행사에 참여하거나 행사 이후의 뒷정리 활동

2

신설

7. 징계에 의한 상담, 덕벌지도, 자치법정, 특별교육등 공식처분 상쇄점수

10

신설

 

2. 벌점 기준

구 분

위 반 항 목 (벌 점 내 용)

벌 점

비고

벌점

1. 학생생활규정에 걸맞지 않은 두발이나 용모를 한 경우

1

신설

2. 전체 교복 미착용

2

수정

3. 일부 교복 미착용

1

수정

4. 규정에 어긋나게 휴대폰 및 전자기기를 사용한 경우

적발 1회시 2일간 담임교사 보관

2

수정

적발 2회시 일주일간 담임교사 보관

적발 3회시 보름간 담임교사 보관

5. 실내외화를 구분하여 착용하지 않은 경우

1

수정

6. 실내외 쓰레기 투기, 휴지무단 투기, 사행성 오락을 한 경우

2

수정

7. 교내외 낙서행위

1

 

8. 껌을 씹고 함부로 버리는 행위

2

 

9. 교실, 복도에서의 소란행위(공놀이 등)

2

 

10. 학교 단체 행사 불참

2

 

11. 청소활동 시 기본 의무 태만

2

 

12. 학교 컴퓨터 및 기자재의 교육용 목적 외 사용

3

 

13. 학생 출입 금지 장소 출입(일과중 pc, 술집 등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 출입시)

5

 

14. 오토바이 등 불법차량편승

2

 

15. 고의적으로 학교 기물을 파손 한 경우

5

수정

16. 급식소 기초예절 부족 및 후식 외부 반출하는 행위

2

 

17. 교내외 풍기문란 및 기타 학교의 품위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5

수정

18. 일과 중 다른 반 빈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경우

3

 

19. 수업을 방해 하거나 수업 시간에 늦게 참여하는 경우

2

수정

20. 수업준비태도 불량

2

 

21. 위험물 소지(화기 등) 및 사용

3

 

22. 무단결석

3

 

23. 무단(지각, 조퇴, 결과)외출

2

수정

24. 기타 주의 및 경고를 필요로 하는 경우(시정 조치 안될 시)

3

 

25. 그외 학생 지도가 필요한 경우

1~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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