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중학교 학교규칙 개정(교외체험학습 개선방안)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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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양중 | 등록일 | 19.11.25 | 조회수 |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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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2019.11.18)를 거쳐 단양중학교 학교규칙 개정(교외체험학습 개선방안)이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파일을 탑재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제34조(승인 및 출결) ④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도 운영할 수 있다. 제37조 (절차) ①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휴일, 휴업일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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