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상반기 학부모부담 급식비 사용 비율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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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미수 | 등록일 | 09.09.04 | 조회수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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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 하반기(9~2월) 학부모 부담 급식비 사용 비율 공개 자료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거 - 학기말 기준으로 '보호자 부담 급식비중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합니다. (우유비는 희망급식이므로 식품비에서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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