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기 단양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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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양중 | 등록일 | 21.03.08 | 조회수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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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1-14호 2021년도 단양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후보등록 및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타학교 운영위원인 자 나. 입후보자 등록 장소:단양중학교 행정실 다. 입후보자 등록 기간:2021년 3월 9일 8:30 ∼ 2021년 3월 15일 16:00 라.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서 1통(우리학교 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에 비치 및 학교홈페이지-학교운영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 게시판에 탑재) (2) 사진 (3×4cm) 1매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21년 3월 19일 (금) 09:00 ∼ 16:00 ◦ 선출인원 : 학부모위원 4명 ◦ 선출방법 : SMS문자투표(중앙선거관리위원회온라인투표시스템 이용) ◦ 소견방법 : 후보 1인 5분 이내 온라인 소견 발표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일 경우 무투표 당선) 2021. 3. 8. 단양중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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