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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단양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 공고
작성자 단양중 등록일 21.03.08 조회수 61
첨부파일

공고번호 제2021-14

2021년도 단양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후보등록 및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 356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2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타학교 운영위원인 자

. 입후보자 등록 장소단양중학교 행정실

. 입후보자 등록 기간2021398:30 202131516:00

.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서 1(우리학교 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에 비치 및 학교홈페이지-학교운영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 게시판에 탑재)

(2) 사진 (3×4cm) 1

2. 위원선거

선거일시 : 2021319() 09:00 16:00

선출인원 : 학부모위원 4

선출방법 : SMS문자투표(중앙선거관리위원회온라인투표시스템 이용)

소견방법 : 후보 15분 이내 온라인 소견 발표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일 경우 무투표 당선)

2021. 3. 8.

단양중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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