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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 평점제 운영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단양중 등록일 18.07.17 조회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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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귀댁에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학생들이 올바르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교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생활지도를 하고 있지만, 가정과 학교의 유기적인 협조가 있으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2018. 8. 20.(월)부터 학생생활평점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1. 학생, 학부모, 교사대표로 조직된 학생생활규정개정위원회의 의견 수렴(2018.6.27.)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2018.7.18.)를 거쳐 개정.
2. 학생생활평점제의 자세한 내용은 ‘학교홈페이지-학교소식-공지사항’에 탑재.
3. 1·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생생활평점제는 긍정적인 행동을 한 경우는  상점, 부정적 행동을 한 경우는 벌점 부여(상·벌점 부여 시 학부모님께 문자메시지 전송).

4. 벌점 과다 보유자(20점 이상) : 학생자치법정을 통하여 학생생활긍정벌을 부여받게 되며,  학생자치법정 개최 전에 ‘회복점수’에 의한 포인트를 취득하면 벌점 차감.
5. 벌점 과다 보유자(30점 이상) : 학생선도복지위원회를 통하여 징계.

  변화되고 있는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긍정적인 행동으로의 변화를 통하여 보다 즐겁고 내실 있는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eb발신]

이순신학생

[상점]교실환경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월별부여)...1[등록]:홍길동 단양중학교

[Web발신]

이순신학생

[벌점]고의적으로 학교 기물을 파손한 경우(건벌부여)...5[등록]:홍길동 단양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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