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 평점제 운영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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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양중 | 등록일 | 18.07.17 | 조회수 | 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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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귀댁에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1. 학생, 학부모, 교사대표로 조직된 학생생활규정개정위원회의 의견 수렴(2018.6.27.)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2018.7.18.)를 거쳐 개정. 4. 벌점 과다 보유자(20점 이상) : 학생자치법정을 통하여 학생생활긍정벌을 부여받게 되며, 학생자치법정 개최 전에 ‘회복점수’에 의한 포인트를 취득하면 벌점 차감. 변화되고 있는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긍정적인 행동으로의 변화를 통하여 보다 즐겁고 내실 있는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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